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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독촉장이 왔는데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1-26 | 조회: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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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독촉장이 왔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5년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양수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재산도 없고 채무도 발견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에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을 놓쳤을 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 활용하는 예외적 구제 수단입니다.

    ========================================
    민법 특별한정승인 조문(제1019조 제3항)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대부회사의 아버님 양수금 독촉장을 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신청기간-특별한정승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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