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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판결 전인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1-27 | 조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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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판결 전인데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한정승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대부회사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잘 되지 않아 걱정된 마음에 질문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판결 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접수된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소장의 원고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에 대한 대응만 하시면 되고,

    ① 만약 목록에 빠져 있다면 보정서 형식으로 기 접수된 상속재산목록에 받은 소장의 원고와 채무액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② 소송에 대한 대응의 경우 소장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수리 이후 준비서면에 한정승인을 주장하시어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소장을 받으셨어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수리전_채권자소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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