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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을 수도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2-11 | 조회: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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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어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새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부채증명서가 필요한 대부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밤에 일하시고 낮에 주무셔서 대부회사에 방문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대신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내용으로 볼때 질문자님은 새아빠의 양자 입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법적 상속인이 아님)됩니다.
    만약 양자 입적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대부회사 방문하시면 바로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자 입적이 되지 않은상태 즉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인인 어머님을 대신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시 필요한 서류를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채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서류

    1. 망인의 기본증명서
    2.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내용 망 ○○○의 채무 확인용 부채증명서 발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
    5.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이정도 준비하시고 해당 채권사 방문하시면 부채증명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이 다르므로 가능하시다면 어머님(상속인)의 인감도장까지 지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부채증명서-대리발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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