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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질문]-미성년자 아이의 특별대리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2-23 | 조회: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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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미성년자 아이의 특별대리인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채무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빚때문에 거의 이혼상태로 별거중이었습니다.
    3년정도 따로 살았는데 저번주에 아주버니로 부터 남편이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편 빚이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니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될거 같더라구요.
    아이는 한명인데 5살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정승인 우리 애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한테 빚을 남겨 줄 수는 없으니깐요.
    저 혼자 해보려고 하니깐 아이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서 아이를 상속포기를 시키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특별대리인에 자격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오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잡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특별대리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은 친권자(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또는 자녀들 상호 간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행위(상속재산 분할, 상속포기 등)를 할 때,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임시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은 한정승인 미성년 아이는 상속포기를 하시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시기에 특별대리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아이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이익 충돌 시 자녀를 대리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 법적 자격 제한은 없으나 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삼촌, 이모, 고모 등)이 선임됩니다.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법원이 실무상 친족 또는 변호사 등 제3자를 임명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해상반행위)는

    1. 부모(친권자)가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2.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3.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위해 자녀와 공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 있습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특별대리인자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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