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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심판경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3-04 | 조회: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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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심판경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편물로 건강보험 초과환급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다가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글을 보고 건강보험 초과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한정승인 경정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제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심판경정(상속재산목록 수정)의 정해진 법정 기간이 없으나, 몰랐던 상속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신청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재산의 수정을 등한시 하면 추후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승인 간주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경정 신청을 하지 않고 누락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판경정(상속재산추가) 절차를 거치시고 청산배분도 하셔야 합니다(청산절차에 대한 질문은 아래 사무실 전화로 별도 질의 요합니다.).

     사무실 청산절차 관련 질문 답변글 참조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그러므로 몰랐던 적극재산이 한정승인 인용이 후 발견되었다면 , 즉시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청산배분도 고려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판경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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