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분]-유류분을 보전해 두기 위해 생전에 미리 가처분이 가능하나요?
질문: [보존처분]-유류분을 보전해 두기 위해 생전에 미리 가처분이 가능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 유류분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이전에는 누구도 이를 제한하거나 저지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미리 보전할 수 없고, 확인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그의 생전에는 철저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