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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기여분]-청구방법-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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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청구방법-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기여분]-청구방법-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간에 먼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로 결정하시고, 이 때 기여분을 주장하시고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써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으로써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기여분청구를 할때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당연히 전제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기여분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가능하면 관련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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