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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별수익자]-[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5-31 | 조회:1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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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질문 : [특별수익]-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두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큰언니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8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언니와 제가 결혼할 때에도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1억 6천만 원인데, 이것을 큰언니와 똑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큰언니가 이미 생전증여로 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공평하게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1억 6천만 원에 큰 언니가 이미 받은 증여액 8천만 원을 합한 2억 4천만 원을 총 상속재산으로 보고 귀하와 두 언니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세 자매는 공동상속인으로 균분상속을 하게 되므로(동법 제1009조 제1항) 각각의 상속분은 8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큰언니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선급받았으므로 둘째언니와 귀하만 8천만 원씩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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