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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범위-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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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범위-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유류분]-범위-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조문]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고스란히 다 받았을 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ㆍ증여등으로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이미 처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분대로 다 받지 못하고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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