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재산관리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질문: [행방불명]-재산관리인-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5년 전에 아버지가 주소지를 떠난 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세를 놓으려고 해도 아버지가 없어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래 살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관할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부재자란 종래 살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재산을 직접 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재산관리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의 일종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대리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