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태아-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질문: [상속권]-태아-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갑과 몇 년 전에 혼인을 하였으나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저가 상속받고자 하는데, 갑자기 묘령의 여인(을)이 나타나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며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무러 보아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일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속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주지 아니하면 태아에게 매우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 민법은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유증, 인지 등의 경우에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의 경우에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태아가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시기에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태아는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닌 을이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경우에도 그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혼생자이든 혼외자이든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태아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질문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태아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둡니다. 다만 태아가 직접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을이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