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1.203)
    손님 (66.♡.71.202)
    손님 (73.♡.161.52)
    손님 (66.♡.64.194)
    손님 (216.♡.216.114)
    손님 (52.♡.144.139)
    손님 (66.♡.64.192)
    손님 (207.♡.13.150)
    손님 (61.♡.94.117)
    손님 (40.♡.167.67)
    손님 (207.♡.13.17)
    손님 (43.♡.240.100)
    손님 (192.♡.148.115)
    손님 (170.♡.11.245)
    손님 (17.♡.23.19)
    손님 (17.♡.20.37)
    손님 (99.♡.29.25)
    손님 (52.♡.144.16)
    손님 (17.♡.236.129)
    손님 (104.♡.177.26)
    손님 (16.♡.88.106)
    손님 (66.♡.64.193)
    손님 (68.♡.148.73)
    손님 (174.♡.75.195)
    손님 (16.♡.88.236)
    손님 (97.♡.99.65)
    손님 (17.♡.24.106)
    손님 (74.♡.172.193)
    손님 (76.♡.227.4)
    손님 (47.♡.130.84)
    손님 (173.♡.210.75)
    손님 (47.♡.232.25)
    손님 (49.♡.232.56)
    손님 (170.♡.9.252)
    접속자 44명 (M:0 / G:4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상속포기-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1-08-15 | 조회:4,68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상속포기-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의 효력』

    질문:

    ① 저는 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 혼자가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버지께서 논 3,000평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② 형은 아버지 생전에 매달 저에게 아버지의 생활비로 5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③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형의 상속권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아버지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민법 제1041조).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상속권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정지기 13-08-08 11:46  
    대법원 1998.7.24.선고 98다 9021판결
      [상속분쟁,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분쟁]-"왜 아들만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상속문제]-직계존속과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전체게시물: 10,054개 게시물24시: 1개 오늘방문자: 2,887명 어제방문자: 3,403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38,253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