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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가사]-강제인지 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0 | 조회: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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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강제인지 방법


    질문 : 저의 어머니는 미혼인 채 저를 낳아 길러 왔는데, 최근에 저의 아버지가 갑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남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부가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설】


    혼인외의 출생자와 그 사실상의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가 필요하다.
    부가 스스로 인지를 한 경우(임의인지)에는 굳이 인지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지청구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할 수 있다(민법 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864조).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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