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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진행절차-상속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2 | 조회: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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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진행절차-상속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절차는 실질적으로 사망하시는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사인증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절차를 큰 흐름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글(포스트)에서 각 단계별 필요한 법적문제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 작성하기
     
    민법에서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과 그 방식에 대하여 몇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2. 상속인들의 사망신고, 장례식장 및 묘지 등 구하기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 한두 번 정도만 직면하는 문제라, 만만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척이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거나 상조회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파악하기
     
    상속재산은 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이전 포스트에서 상속재산찾기를 통해서 찾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배하기 &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분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하고,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하여 상속재산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지므로 상속세신고는 상속재산분배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상속세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경우  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신고가 없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신고가 끝나도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신고한 상속재산이외 다른 상속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속인간에 새로운 분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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