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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상속재산침해-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08 | 조회: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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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속재산침해-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질문: [유류분]-상속재산침해-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남겨두고 5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의 가족이 살고 있는 5천만원 상당의 집 한채, 2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으나 아버지께서는 토지를 유언으로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사회봉사단체에 상속재산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경과 유류분의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제도를 둔 취지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정하였다.
    즉 유류분은 구체적으로 반환청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115조 1항)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되며,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 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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