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1.♡.94.117)
    손님 (43.♡.135.28)
    손님 (216.♡.216.114)
    손님 (172.♡.124.197)
    손님 (66.♡.64.192)
    손님 (66.♡.71.202)
    손님 (76.♡.9.189)
    손님 (207.♡.227.33)
    손님 (43.♡.140.66)
    손님 (66.♡.64.193)
    손님 (66.♡.71.204)
    손님 (43.♡.164.158)
    손님 (50.♡.42.6)
    손님 (172.♡.97.0)
    손님 (97.♡.205.114)
    손님 (66.♡.71.203)
    손님 (10.♡.61.100)
    손님 (66.♡.64.194)
    손님 (174.♡.165.90)
    손님 (43.♡.164.194)
    손님 (64.♡.240.128)
    손님 (108.♡.76.192)
    손님 (170.♡.37.95)
    손님 (76.♡.114.42)
    접속자 34명 (M:0 / G:3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상속]-유류분-유류분액 결정의 구체적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6 | 조회:3,88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유류분-유류분액 결정의 구체적 사례

    질문:

    4억원의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친구분에게 유증하고 저를 포함하여 딸만 둘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유류분액의 계산은 유류분 기초재산(4억) ×상속비율(1/2) × 유류분비율(1/2)로 하게 되므로 1억을 받게 됩니다.
    딸은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도 계셨다면 배우자로서 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1009조). 그렇지만 위의 경우 어머니는 안 계시므로 딸 둘만이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서로 균분하게 되어 1/2씩 상속받게 됩니다(1000조; 1003조). 

    유증이란 유언에 의해 무상으로(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어떤 제한없이 자유롭게 유증을 할 수 있지만 그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 한도에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하면,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전부 포함되므로 4억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여기에 딸은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비율도 1/2입니다(제1112조). 따라서 4억원 ×1/2 ×1/2이 되어 1억원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포기]-대법 "부모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전체게시물: 10,054개 게시물24시: 0개 오늘방문자: 1,179명 어제방문자: 3,265명 최대방문자: 8,947명 전체방문자: 5,139,810명 전체회원수: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