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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순위-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8-06 | 조회: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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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순위-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 목 : 상속순위와 상속분

    질 문 : 남편이 저와 아이 셋을 남겨두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상속재산이 9천만원일때 각자 얼마씩의 상속을 받게됩니까?


    답 변 : 배우자인 부인은 3천만원(9천만원×3/9)을, 자녀들은 각각 2천만원을(9천만원×2/9)을 상속받게 됩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미리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순위로는(민법 제1000조),①제1순위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제2순위는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③제3순위는 형제자매, ④제4순위 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등이 됩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상속인으로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의 1.5배를 받습니다(제1009조).

    위의 경우처럼 9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 셋과 배우자가 있을 때, 각자의 상속액을 구해 보면, 각자의 상속분이 1:1:1:1.5(=2;2;2;3)의 비율이므로 자녀들은 2/9로 2000만원씩 받고, 배우자는 3/9로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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