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90.15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2.♡.201.174)
    손님 (61.♡.94.135)
    손님 (207.♡.13.17)
    손님 (52.♡.77.145)
    손님 (52.♡.77.144)
    손님 (52.♡.249.111)
    손님 (52.♡.144.168)
    손님 (52.♡.144.207)
    손님 (44.♡.221.197)
    접속자 19명 (M:0 / G:1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재산분할-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 다정6 | 작성일 : 11-08-25 | 조회:2,78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문: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상속분쟁]-상속순위-나
    [유류분]-상속분쟁-형제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전체게시물: 9,740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344 어제방문자: 738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4,075,744 전체회원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