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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개인회생]-재산증식-개인회생중에도 재산증식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16 | 조회: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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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재산증식-개인회생중에도 재산증식이 가능한가요?

    질문: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통장이 다른 금융적인 거래는 자유로운걸로 아는데
    만약에 면책이 되기 이전에 통장거래말고,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생겨서 재산이 증식이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집이 생긴다든지,아니면 땅이 생긴다든지...등등 아무튼 개인회생중에 아직 60개월이
    되지않아 면책이 되기 이전에 본인명의로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회로 인한 재산이 증식이 된다면
    인가가 취소가 되는건가요?  
    본인명의로 면책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재산 증식도 있어서는 안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컨데 5000만원 채무가 있는 분이 60개월동안 월 84만원씩 갚아나가도록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면
    이분의 재산은 5000만원 이하로 신고가 되었을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의 재산이 3억,4억이 되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물론 도덕적 문제까지 결부되는만큼 딱히 정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컨데,  영업사원이 월 평균 소득이 220만원이었고
    자녀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신청시 130만원을 생계비를 인정받아 100만원씩 갚아나가던중
    갑자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개인회생 신청 이후 소득이 500만원, 600만원이 되어서 
    저축을 한다 해도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직전 본인 재산이 전세자금 3000만원만 신고를 했는데 회생 직후에
    숨겨두었던 땅을 팔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 외에 회생 직후 상속 역시 문제가 되고요.
    개인회생 이후 안좋았던 상황을 뒤로한채 재기에 성공하는것이야 말로
    회생,파산 제도의 가장 바람직한 장점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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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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