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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상속포기 준비과정에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의 발급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0-21 | 조회: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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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포기 준비과정에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의 발급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 준비과정에서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의 발급

    상속포기 신청 준비를 하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발급 받던 중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은 발급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받을 수 없고, 형제자매인 경우도 발급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망자의 최후주소지를 알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이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부모)음 모두 망자 생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없이는 상속포기신고를 못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망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하는데, 그 최후주소지를 모르면 어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직계 아니더라도, 상속포기신청을 할 목적임을 소명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29조 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각 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이 중 5호만을 생각하고 직계비속 아님을 문제삼는 것인데 2호에 의하여 발급가능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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