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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2 | 조회: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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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제척기간-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질문:

    저희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시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甲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乙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으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5년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甲이 丙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버렸습니다. 제가 위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甲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였던 구「민법」제999조 제2항의 해당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게 되어(2001. 7. 19. 선고 99헌바9등 결정), 개정된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정상속인이 참칭(僭稱)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침해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게로의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최초 침해행위일(=참칭상속인의 등기일)인지, 후속 행위일(=제3자의 등기일)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판결).

    결국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최초의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경우 참칭상속인인 甲의 최초의 침해행위일인 상속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라면,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귀하의 청구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설령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지라도 귀하는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하여 최초 침해일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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