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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유류분]-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때 재산분배 기준이 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9 | 조회: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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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때 재산분배 기준이 뭔가요?


    질문: [유류분]-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할때 재산분배 기준이 뭔가요?


    토지에대해 청구할려고 하는데요.

    1. 청구하는 금액이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가 있던데 어떤것으로 기준으로 하나요?
    2. 실제로 받는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시 그 가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감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감정인은 통상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가감을 하게 되므로, 실거래가 보다는 공시지가에 가까우며 통상 생각하는 시세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감정시 통상 수백만원 정도의 적지 않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후에 승소하면
    그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장 원고가 그 비용을 납부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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