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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분쟁]-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1-12 | 조회: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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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분쟁]-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전 2천만원의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5년 집주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의 외벽에 균열이 가고, 집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집수리 또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께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이때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수리 및 이사 관련하여 재산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 임차인은 전세금의 채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정산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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