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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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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판시사항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2]위 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각 증여시기)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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