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37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재판요지
○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결정주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