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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4-14 | 조회: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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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정 

    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정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뒤 남한에서 30여 년 전 실종 처리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북한으로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박탈당한 이 모 씨의 딸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산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납북당한 이 씨는 지난 1977년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았고, 1년 뒤 조부의 선산 5만여 제곱미터는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그러다가 이씨의 생존이 확인됐다.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이씨의 동생과 사촌 동생 등과 해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남한 가족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다 2006년 11월 고문으로 사망했고,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이씨의 딸은 이듬해 탈북에 성공해 2009년 11월 남한으로 입국했다. 

    탈북한 이 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자신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이씨 딸은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중국에서 이씨를 본 동생도 그녀가 조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씨의 딸은 작년 11월에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납북돼 실종 처리된 이씨의 상속자 자격 유지가 관건이었다. 

    현행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9호로 제정돼 같은 해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칭한다)에서는 민법 규정에 대해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특례법【제11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에서는 남북이산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이 길어지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상속권 침해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상속청구 기간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첫 판결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와 비슷한 사례의 상속권 회복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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