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사례-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식들이 유산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자식들이 유산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1. 사실관계
갑(아내)과 을(남편)은 딸 병 등과 아들 정을 두고 을의 사망시까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갑은 을의 사망 7년 전에 을로부터 을 소유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았습니다. 을은 위 부동산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을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병과 정은 갑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쟁점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기준
3.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본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유류분상정의 기초재산에 편입된다는 기존 원칙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여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갑)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 자녀(병, 정)들이 반환받을 금액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수익 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고, 배우자 간의 증여가 상속분 선급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