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최종수정 2009.10.01 14:06기사입력 2009.10.01 14:06
정치경제부 김진우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각각 1966년과 1963년에 사망했는데, 이후 A씨의 형은 선대에서 물려 받은 임야 등 26필지를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처럼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에 사망했다.
A씨는 형의 상속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 청구소송이 상속권 침해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아시아경제
참고조문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