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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파산과 면책이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5-22 07:48 | 조회:4,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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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개인파산과 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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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05-22 07:48

    파산선고와 면책

     1. 파산선고 및 면책 개관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자로 인정을 받는 ‘파산선고’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그렇게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免責)을 허가받는 ‘면책결정’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는 사실 신청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이지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부터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제재산 규정도 생겨 원론적으론 임차보증금(1200만원~1600만원)과 6개월간의 생계비(720만원까지)에 대해 면제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현실 실무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임차보증금만큼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에는 ‘전부면책’과 ‘일부면책’이 있습니다. 전부면책은 말 그대로 채무 전부를 탕감 받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부면책은 70%, 80% 등 빚의 일부만 탕감 받는 것인데, 이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다소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님들이 약자인 채무자를 최대한 도와주려고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부면책이 되면 채무탕감과 함께 파산자 불이익이 없어지는 복권(復權)도 같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 법률적인 모든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부면책의 경우는 해당 채무만 탕감되고 일단 복권은 안 됩니다. 이 때는 시간을 두고 나머지를 갚거나 협상─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 회사는 해당 채권을 손비 처리하여 협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등을 통해 해결 한 후 법원에 신청해 복권을 받습니다.


       2. 파산선고 및 면책 절차

       회사파산의 경우 ①파산신청 ②파산선고 ③배당(빚잔치) ④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를 거칩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는 사실상 채무자의 실익 있는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③배당(빚잔치)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파산절차는 끝이 나고, 이어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보통 3개월, 면책결정까지가 다시 3개월, 그래서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자의 남아있는 재산상황과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하고, 따로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간단한 심문을 하기도 합니다. 심문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서 판사님의 심문을 받아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지급불능, 채무초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등 요건에 타당하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동시폐지 결정)를 받은 때로부터 면책신청으로 인한 면책여부 확정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 등이 효력이 없게 됨은 물론입니다.

       면책절차 진행 중 법원에서 면책심문 기일을 지정하는데, 신청자는 그날 출석하여 역시 판사님의 심문에 간단히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한달 가량의 이의신청기간이 있게 되며, 그 직후 별 문제없으면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3.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으로 복권이 되면 모두 없어집니다.

       ① 사법(私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 보통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맡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② 공법(公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 받지 않습니다.

    ->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친절하게 자기 돈 써서 파산신청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이 남용─채권자에 실익은 없고 그냥 채무자 압박용 등─ 에 해당하거나 법원에 계속(繫屬)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정도 직위에 있는 채무자는 아주 드물 것이니 큰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일반 사원은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경우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산이유 해고 위법 보도문


       ④ 파산자는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구청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조회 사항의 하나로 기재됩니다.

    -> 살면서 신원증명서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처럼 흔히 볼 수 있는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구청의 내부에 있는 한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일반인이 아닌 기관 등에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은 그 실체를 따져보면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상태에서 겪는 것과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파산신청을 했다가 파산선고만 받고 불행히 면책을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②에 열거된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신청 전보다 못해질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아지는 면이 있다면, 파산신청을 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해 파산자로 남은 한 분이 그 이후 찾아온 채권추심원에게 파산선고문을 들이밀자 그냥 조용히 돌아가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고 법원에서 공식 선언한 파산자에게 10원이라도 실제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4.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면책이 되더라도 보증인은 그 채무를 벗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보증인이 파산자에 대해 구상권(보증인이 급한 대로 돈을 먼저 갚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물어달라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도덕적 의무로, 자신 때문에 보증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 할 때 보증인들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증채무는 자기채무보다 면책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채무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제외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한편,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신청을 하던가(사기파산죄),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특별 변제 후 파산신청을 하던가(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제 조항들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공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파산신청인에게 그가 실제로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닌 한 ‘사기파산죄’니, ‘과태파산죄’니 하는 죄목까지 덧씌우는 가혹한 판사님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파산 후 카드사 등 태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기관 등 상대 채권자들이 조만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통한 면책은 그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당연히 통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압류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자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은 그동안처럼 엄포나 압박으로 그칩니다. 파산신청 지경에까지 이른 채무자에 대한 법적 집행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파산선고 후에는 면책여부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되었다가 면책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일단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채무독촉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는 의미의 파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파산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을 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신용정보사나 추심원들이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은 후에도 쓸데없는 독촉을 하곤 한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감정적 차원의 치기어린 행동만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다양한 기만행위들을 통해 면책자들의 심사를 괴롭게 하는 듯 합니다. 이는 법을 잘 모르거나 막연히 무시하는 데서 기인한 대단히 위험한 행동들로 형사적·민사적으로 모두 문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대처 요령을 말씀드린다면, 당사자(전부면책자)가 면책이 뭘 의미하는지 법적 지식을 숙지해서 그 단순 내용을, 혹시나 싶어 찔러보려는 상대방(채권추심원)에게 무심히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구두로, 필요하면 역으로 핸드폰 문자를 보내거나, 팩스도 가능할 것이고, 심한 경우는 신용정보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위와 같은 식으로 몇 번만 단호히 대응하면 거의 대부분 스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될 것이며, 그래도 멈추지 않거나 정도가 심하면 역시 증거를 모았다가 최후 수단으로 법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 그렇게 갈 데까지 가보 길 원한다면 별 도리 없이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상대가 있는 다툼에선 한쪽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는데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6. 면책 이후의 생활과 삶

       파산에 의한 면책자들에게 자신들의 ‘피 같은 돈’─사실 이게 좀 웃깁니다. 저들이 말하길 언제는 자기 돈 이랬다가, 또 언제는 고객 돈이 되고, 때로는 나라 돈이 되더니만 급기야 국민의 돈이 됩니다.─ 을 떼먹혔다고 착각하고─채무자가 망해서 물리적으로 변제 불가능한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뿐인데─ 있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은 끝까지 치졸한 행위를 이어갑니다.

       소위 ‘1201 특수코드’로 불리는 것을 말하는데, 뭔 특수부대 비밀 작전명도 아니고 웬 ‘특수’ 타령인지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실상 그 내용도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현장에서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엇보다 일부 면책자들 스스로가 이걸 마치 ‘주홍글씨’처럼 여겨 심적으로 괴로워하니 말입니다.

       과연 이게 그럴 만한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 금융기관 관련 협회의 관계 대표자들의 모임인 ‘신용정보협의회’에서 만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관리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공식명칭은 ‘특수기록정보’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여러 유형 중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에 해당하여 등록코드는 ‘1201’을 부여받으며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올라있게 됩니다.

    소위 '1201 특수코드'에 대해


       저는 여러분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 영악한 이들에게 속거나 순진한 기대로 마음을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삭제된다 한들 면책자들에게 별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적(은행연합회)과 사적(신용정보사)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각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들이 사실상 과거 연체기록들이 모두 나타나는 사적기관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가 사라져도 그게 끝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 어떤 사소한 일도 그것이 일단 발생했다면 없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대방이 있는 채권·채무 관계에서겠습니까? 기왕 파산을 통한 면책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면 그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애주면 좋으련만, 없는 자들한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금융기관 이용 시 면책자란 사실이 해당 직원에 의해 조회될 수도 있다는 점이 유쾌하진 않겠지만, 연체(채무불이행, 즉 신용불량)상태로 조사와 압류의 위험으로 인해 다만 얼마라도 자기 명의로 통장거래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비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출과 신용카드발급 문제 등에 있어서 면책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자나 연체 전력자라 한들 그 불이익에서 뭔 차이가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래 용례와는 반대지만 단어 뜻만 빌려서 ‘양화(良貨)가 악화(惡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잃은 신용을 다시 얻는 방법은 지난 일에 매달려서─속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용을 쌓아야 가능한 것이 매사에 공통된 삶의 이치입니다. 면책이 된 후에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저축을 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전부면책을 받은 면책자와 여전히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과중채무자의 처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독한 채무독촉은 차치하고, 전자는 아무튼지 간에 자신의 통장에 자기 재산을 합법적으로 축적할 수 있지만 후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생존을 위한 생활의 근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생존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잠시를 버텨보고자 더한 빚을 내는 등 너무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치닫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판사님 앞에 나아가 구제를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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