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가혹한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이 글은 카드사 등에 의한 방문독촉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하여 불법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부디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갚아야할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 하고 정당한 빚 독촉이라면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 채무가
불법부당하거나 원인무효에 기초한 것까지 갚아야할 이유는 없으며 더구나 채권자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정리는 채권자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 주요 유형과 채무자의 대응방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불법 부당한 채무독촉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영업상 큰 타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 빚 독촉행위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울 수 있고 본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채무자가 자신과 가족을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적 대응에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즉, 증거의 확보)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대부분의 불법 부당한 빚 독촉행위는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정입니다.
1. 빚을 갚으라며 집으로 사무실로 찾아오는 행위:
이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벌이지고 있는 불법 빚 독촉의 유형이며,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카드사에서 집으로 자꾸만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지요"와 같은 얘기들이 그러합니다.

[사진은 부산에 사는 황00씨(40대, 여)가 12살 딸애의 다급한 전화("엄마, 어떤 사람들이 돈 갚으라며 왔어, 문
열어 달래는데 어떻게 해 엄마”)를 받게 만든 00카드 추심원들의 09년 9월의 방문안내장]
◯ 불법의 내용: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대응방법1: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또한 이 경우는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서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정도면 될 것입니다.
◯ 대응방법2: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시도로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의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3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카드사 000은 2009년 00월 00일 등 ‘반복적으로 방문하여’(또는 ‘저녁 10시에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였는데’(또는 ‘관계자외 개봉금지라는 우편물을 남기고 갔는데’) 이는 채무자인 저를 불안하게 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1) 진정서 수신처가 금융감독원인 경우: 상대가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롯데캐피탈 등을 말함)이거나 채권추심등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
인허가 받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진정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2) 진정서 수신처가 서울시, 광역시, 도청인 경우: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 무등록 대부업자, 개인인
경우에는 서울시, 광역시, 도청으로 진정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 참조3) 특히 상대가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롯데캐피탈 등을 말함)
채권추심등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등 인허가 받은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진정서를 철회해달라는 집요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가 “회사의 정식 서면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요청 수락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서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것이라면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단호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서를 철회해달라는 집요한 요청”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 저러해서 진정서를 넣은 바 있는데,
00카드사 000은 이와 같은 본인의 정당한 진정제기에 대해 2009년 00월 00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또는 야간에) 전화(또는 문자메세지)로 진정서를 철회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재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작성의 예
정식으로 관할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할 때, 고소인은 피해자인 채무자 본인 등이 되며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되며, 또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만 있으면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소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소취지란에는 “피고소인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소내용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000은 0000년 00월 00일 등 이러 저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해주십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대화내용을 녹음해 둔 것 등 뚜렷한 증거가 있으면 입증방법으로 첨부하거나 입증방법 란에
“추후제출 하겠습니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법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
과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여 빚 독촉을 하여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였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서는 여기에“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시급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재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고, 담당 주무부서인
법무부의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2)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업자(사채업자)들의 경우 일상화된 빚 독촉 유형의 하나입니다.
◯ 불법의 내용: 채무자 또는 관계인(채무자의 가족 및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 대응방법: 이 경우도 대화내용의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음)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법개정이 시급히 되어야 할 부분
과거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하였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에서는 여기에“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불법 부당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는 시급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재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고,
담당 주무부서인 법무부의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3) 채무자나 가족 등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나 가족 등에게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하루 수통씩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 불법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1호는 채무자나 가족 등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무독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법 등의 관련 법률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계의 의미를 해석하면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력이란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그 세력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위력에 포함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형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 또는 추시미들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하루 수십통씩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빚 독촉행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러한 채무독촉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영업까지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됩니다.
다른 한편 하루 수십통씩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빚 독촉을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계 또는 위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험학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 이 경우도 대화내용의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음)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루 수십통씩 전화나 문자메세지 공세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독촉을 한 경우에는 대화내용
녹음이외에 KT(KTF), LGT, SKT 등 관련 통신회사의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서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무효이거나 있지도 않은 빚을 갚으라며 전화로 빚 독촉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
◯ 불법의 내용: 채무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갚으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수년전의 영어 테입 값을 이자까지 합쳐서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거나,
과거에 다 갚았는데 또 다시 갚으라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호는
이들 행위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에 한해
소송사기죄 등으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법률의 시행으로 상대가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형사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대응방법: 상대가 청구한 채권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근거로
형사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다 갚은 채권이라면 과거에 다 갚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통장거래내역 등) 등을 근거로 형사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서 민법 제184조 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이고, 판결, 파산절차, 재판산의 화해 조정 등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이며 물품의
대가나 이자 채권 등을 3년 등입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승인)하거나
상대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무를 갚을 것을 청구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법원, 검찰청, 그밖의 국가기관을 통해 채무독촉을 하는 것처럼 우편물 등으로 보내오는 경우
◯ 불법의 내용: 법원 등에서 보낸 것처럼 우편물 등을 작성해서 보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호는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여 채무독촉하는 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이 경우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6.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
◯ 불법의 내용: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찾아와서 빚독촉 행위를 하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2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추시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결혼식장 등으로 찾아오겠다고 으름장만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호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대화내용의 녹음등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가 카드사,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대우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인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대부업체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7.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된 것도 아니고, 소재도 분명함에도 가족등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거나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
이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 불법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2호는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가 카드사,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대우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인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대부업체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KT(KTF), LGT, SKT 등 관련
통신회사의 지점(대리점 말고 지점)에서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8. 채무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
이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 불법의 내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5호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 대응방법:
대화내용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가 카드사, 할부금융사(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대우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인 경우(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대부업체 포함)에는 금융감독원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참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요약
◯ 채무확인서의 교부: 채무확인서 교부요청이 있는 경우 교부해야 함(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을 사실 서명통지(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 위임을 해서는 안됨(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채무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중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해서 안됨(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것 금지(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금지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말 글 음행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해위 금지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채무자 또는 관계에게 금전의 차입 그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해위 금지(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해위 금지(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개인정보 누설금지: 위반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위반시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 법원, 검찰청 그밖의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