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0%를 떼어 준 뒤 남은 상속분을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숨진 이의 배우자가 아들과 딸 등 직계비속과 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에 비해 50% 상속을 더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A씨가 숨지며 100억원대 재산을 남겼다면 유족 세 명은 각각 1.5(배우자):1(자녀1):1(자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셈이다.
개정특위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기 위해 우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50%를 기존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유산 중 50억원은 우선 그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50억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1.5:1: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 상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42억8500만원(100억원÷3.5×1.5)가량인데 반해 개정특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71억4200만원(우선 배정분 50억원+50억원÷3.5×1.5)으로 크게 늘어난다.
개정특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월 중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