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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손해배상]-충수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병원 과실 인정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6 | 조회: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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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충수염, 신우신염으로 오진한 병원 과실 인정 사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충수염(맹장염)을 신우신염으로 오진해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킨 병원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박모(54)씨와 박씨 가족들이 B여성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총 49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복부 통증, 구토 등의 증세로 A병원을 찾았다가 충수돌기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B여성병원을 찾았고 진찰 결과 신우신염, 장염 등으로 진단돼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신우신염은 요로감염의 일종으로 신장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박씨는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열과 가슴이 조이는 듯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자 C병원으로 옮겨져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피부 누공과 수술 부위가 봉합되지 않는 증세 등으로 또 다시 D병원으로 옮겨 누공복구와 개복창상 열개 봉합 등의 수술을 받게 됐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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