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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게 140억원 유산 상속,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29 | 조회: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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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게 140억원 유산 상속,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2010년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에게 1,100만달러(약 140억원)의 재산을 물려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 사업가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여성은 애완견 3마리에게 각각 36억원 가량의 신탁자금과 마이애미 소재의 맨션을 물려주고, 이들 애완견을 살뜰히 보살피는 조건으로 보디가드와 가정부에게 총 304억원 가량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1211908.jpg

    ▲ 사진출처 : 뉴욕 포스트 (
    http://www.nypost.com)
     
    이 여성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한 명 있었으나 이 아들에게는 고작(?) 12억원 가량의 유산만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는 생전에 마약을 자주했으며, 핑크색만 좋아하는 ‘핑크광’이었고, 치와와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하며 살았다”고 주장하며 애완견과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누리꾼들은 '아들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주 만나기는 했나', '개가 죽으면 신탁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재산을 반드시 혈족에게 줄 필요는 없지만 개들에게 주는 것은 좀 이상하다' 등의 다양한 댓글을 올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2010.06.18 美억만장자,유산 애완견에겐 140억원-아들에게 12억
     
     
    이 사건이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죽은 사람의 재산을 그의 자식이나 가족들이 물려받는 방식으로는 통상적으로 ‘상속’이 이용되고, 가끔은 ‘유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 법정상속 비율과 다른 비율로 증여를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에 규정된 비율대로 재산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권은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사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사람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에 있어서의 사람은 ‘자연인’ 만을 의미하므로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완견은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법인에게 재산을 주려면 생전에 유증의 의사를 표시해 놓아야만 합니다.
     
     
    ★애완견에게 유산을 남기는 방법★

    그렇다면 사랑하는 ‘덕구(dog)’나 ‘해피(happy)’를 위해 유산을 남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애완견을 돌보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언을 통해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덕구’나 ‘해피’를 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법인’이 해당 재산을 갖는 것이지 애완견이 그 재산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번 법정싸움 결과 어떻게 될까?
     
    만약 해당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아들은 12억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진다면 이것 역시 부당하다고 우리 법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상속인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둔 것입니다.
     

    유류분에 의한 상속비율
     
    -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3
    -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
      
    이 제도에 따른다면, 위 기사 속의 아들은 지금의 유산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누리꾼들의 말처럼 아들은 왜 엄마가 자신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애완견에게 140억을 남겼다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로군!’ 하고 생각했지만 기사를 모두 읽은 후에는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아들은 엄마를 ‘약물 중독’ ‘핑크광’이라고 몰아세웠고, 돈은 많았지만 이 여성의 마음은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돈은 그저 종이쪼가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왠지 행복했을 것 같지 않은 그녀를 생각하며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론에서는 자칫 해외에서는 애완견이 직접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기사를 보면 ‘36억원 가량의 신탁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외국의 경우에도 애완견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하고, 그 관리권을 보디가드와 가정부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애완견이 직접 재산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
     
    출처:법무부 블로그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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