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둘째아들 한푼도 못받아
- 검거된후 형량 묻기도
- 재산노린 범행에 무게
- 우매한 패륜아로 낙인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재산을 노리거나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재력가로 알려진 이들 가족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될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일가 재산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콩나물공장(661.1m², 200평)과 형의 떡갈비 음식점 등 나타난 것만 1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숨겨진 부동산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보험관계 및 재산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 형을 살해하고 자신만 살아남은 박씨는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실제 민법 제 1004조 1호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도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이 외 상속에 관한 유언 도는 유언의 철회 방해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박씨의 이번 범행이 재산을 노린 범행일 경우 박씨는 재산 일체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우매한 폐륜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특히 박씨는 경찰에 의해 범행이 발각돼 붙잡힌 이후 형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져 재산을 노린 범행에 무게감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박씨 일가의 재산상속은 더 이상의 형제자매가 없는 상태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박씨가 아버지(52), 어머니(55), 형(27)의 재산을 노리고 지난달 30일 새벽 아파트 거실에 연탄불을 피워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출처:전북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