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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31 | 조회: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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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1992.6.15.(922),1671]
     
    【판시사항】
    가. 대소종중의 구별기준

    나. 종중재산의 소유관계(=종중원의 총유) 및 그 처분방법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대종중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된다.

    나.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다. 대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규약과 결의서라는 것이 소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대종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 나.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3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38839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515 판결, 1977.7.12. 선고 76다3004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 나. 대법원 1956.10.13. 선고 4288민상435 판결, 1966.9.27. 선고 66다1343 판결, 1975.9.23. 선고 74도1804 판결(공1975,8691)
     
    【전 문】
    【원고, 상고인】 충주지씨 충성군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평화석재산업주식회사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나2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문중은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를 제1심 공동피고 허영희에게 매도한 바도 없고, 그 처분을 위하여 문중총회를 소집하거나 그 결의를 한 바도 없는데, 당시 원고 문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지창선이 며느리인 위 허영희와 공모하여 원고 문중의 규약 및 원고 문중이 1983. 9. 19. 위 허영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원고 문중 명의의 결의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허영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허영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지형열, 지원철, 당심증인 지화동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6, 7, 갑 제12호증의 9, 10,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므로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며, 종중의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법리인바, 위 허영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문중의 결의서 및 규약이라는 갑 제4호증의 6, 7을 원인서류로 삼아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당부는, 과연 위 갑 제4호증의 7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1979. 8. 15. 현재 원고 문중에 그와 같은 규약이 있었는지 여부 및 갑 제4호증의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허영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는 1983. 9. 19.자 원고 문중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1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지형열, 지원철, 원심증인 지화동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충성군 지계최(충성군 지계최)를 공동선조로 삼아 공동선조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및 문중원들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현재 그 문중원 중 성인 남자는 약 276명에 달하는 사실(기록 683장에 편철된 참고자료에는 갑 제4호증의 7에 기재된 결의일 현재 294명이라고 되어 있다) 및 이 사건 토지는 위 지계최의 10세손 지응현(지응현)이 1936. 5. 23. 원고 문중에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문중이 이에 관하여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여온 사실(제1심 9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피고들의 1989. 10. 24.자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들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문중의 소유인 사실 및 원고 문중이 위와 같이 권리행사를 한 사실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갑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지원철, 지화동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위 지응현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위 지원철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갑 제4호증의 6, 7의 작성명의인은 위 지응현의 아들인 지창선(그의 호를 사용하여 지옥천으로 기재하였다), 지계선과 손자인 지정무, 지갑종, 지정수, 지룡 (지원룡이라는 일명을 기재하였다), 지원철 및 증손자인 지명섭 등 겨우 8명으로만 되어 있고, 또한 위 갑 제4호증의 7에는 원고 문중원의 자격을 '충주지씨 충성군파의 소몽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2호증의 10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충주지씨 충성군파의 후손 중 위 지응현의 자손'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갑 제4호증의 6, 7을 소종중인 '충주지씨 충성군파 붕남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대종중인 원고 문중의 규약과 결의서라고 인정함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면 이 문서들을 원인서류로 삼은 제1심 공동피고 허영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증명력 있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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